식당은 식품 위생법 제 3 조에 정의 된 일종의 "식품 사업 회사"입니다. 법, "식품 사업자" "수집, 생산 및 수입, 가공 및 조리, 보관 또는 운송 또는 운송 수단 또는 용기 또는 포장 및 포장 제조, 수입 또는 사람을위한 식품 또는 첨가제 또는 회사 나 학교, 병원 및 기타 시설을 판매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는 불특정 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기부하는 지속적인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. "주요 분류 M- 레스토랑"의 "일본 산업의 표준 분류"에서, 숙박업 ""레스토랑 "은 음식 또는 다른 음식 또는 음료가 주로 주문에 의해 즉시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장소를 의미한다. 식당이 백화점, 유원지 등의 구역을 점유 할 때 독립적 인 시설 인 경우이 분류에 포함됩니다.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품 위생법 제 52 조에 따라 현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(창은 공중 보건소입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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